현금

귀농인 지원

❍ 신규 귀농인의 농업창업 기반 구축으로 농촌 안정 정착 지원
❍ 영농 초기투자 절감으로 농어촌 지역활성화 도모 및 재이농 방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·장비 지원(지원50%, 자부담50%)
    사업내용: 농업기반(농업기계, 시설하우스, 축사 등) 확충
    - (농업기반)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리모델링
    - (농업기계) 저온저장고, 농업용 창고 등
    - (기 타) 유실수 등의 묘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
    -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
    -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
    -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

    ○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
    -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
    -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신청 / 신청인원 미달시 사업량 소진시까지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
    2.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
    3. 주민등록등본․초본 각 1부
   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    5. 주택 등기부등본(또는 임대차 계약서)
    6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(원부) 각 1부
    7.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1부.
    8. 이장추천서,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
    9. 사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팀/061-430-3645~7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