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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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 -
지원 대상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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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입지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.
개인정보동의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) 1부.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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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430-3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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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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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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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