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   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
   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
   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전입지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.
    개인정보동의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)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61-430-3065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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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