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어자 정착 지원

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,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∙면사무소 신청
    - 시군구 :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, 주민등록 등,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/061-430-3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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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