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어자 정착 지원
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,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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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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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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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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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∙면사무소 신청
- 시군구 :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, 주민등록 등,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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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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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/061-430-3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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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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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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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