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 도모
-
지원 내용
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
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 -
지원 대상
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
-
신청 기한
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청구서
가족관계증명서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외국등록증사본
통장사본
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
주민등록등초본
신분증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-
문의처
군민행복과/061-430-3173
-
근거 법령
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,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,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,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(제4조),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