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5~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
    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, 표준, 연장)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본지원 대상
    -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    ○ 예외지원 대상
    -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
   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, 첫째아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430-52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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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