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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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5~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
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, 표준, 연장)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-
지원 대상
○ 기본지원 대상
-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○ 예외지원 대상
-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
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, 첫째아 출산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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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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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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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430-5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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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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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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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