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
타 시·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『강진품애(愛)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』 시행
-
지원 내용
- (연 령) 19세 ~ 45세(1981. 1. 1. ~ 2007. 12. 31.)
- (소 득) 기준중위소득 60 ~ 160% 이하
- (주 거) 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거시설 거주
- (주소지)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
- (무주택) 신청인(세대주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
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
1인가구 20만원, 2인가구 25만원 지급, 최대 3년간
매년 신청 원칙,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-
지원 대상
○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~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
-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 및 읍면사무소 -
구비 서류
1.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
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
3.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4. 소득재산신고서
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6. 주민등록 등본, 초본 각1부
7.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8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9.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
10.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
11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-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430-3076
-
근거 법령
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