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

타 시·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『강진품애(愛)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』 시행

  • 지원 내용

    - (연 령) 19세 ~ 45세(1981. 1. 1. ~ 2007. 12. 31.)
    - (소 득) 기준중위소득 60 ~ 160% 이하
    - (주 거) 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거시설 거주
    - (주소지)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
    - (무주택) 신청인(세대주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

  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
    1인가구 20만원, 2인가구 25만원 지급, 최대 3년간
    매년 신청 원칙,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~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
    -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 및 읍면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
    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
    3.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    4. 소득재산신고서
    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6. 주민등록 등본, 초본 각1부
    7.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    8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    9.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10.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
    11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61-430-307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