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    -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
   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430-52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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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