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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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 -
지원 대상
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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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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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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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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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430-5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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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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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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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