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
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초기 안정 정착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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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(1회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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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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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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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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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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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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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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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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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