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

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초기 안정 정착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(1회 한정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    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   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    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    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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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