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
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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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
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. 2. 19.(조례개정)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
-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(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'귀농어업인 지원사업' 신청) -
신청 기한
매년 초 별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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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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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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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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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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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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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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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