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

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
   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. 2. 19.(조례개정)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
    -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(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'귀농어업인 지원사업' 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 별도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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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