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
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,320만원 지원
    -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/ 3~4년까지 월 20만원 / 5년까지 월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
    -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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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