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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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,320만원 지원
-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/ 3~4년까지 월 20만원 / 5년까지 월 10만원 -
지원 대상
-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
-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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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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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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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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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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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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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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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