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장려금 지원
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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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장려금 : 6백만원 지원(3회 분할)
○ 최초전입축하금 :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-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(49세 이하)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- 재혼 포함 (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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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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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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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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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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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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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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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