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장려금 지원

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장려금 : 6백만원 지원(3회 분할)
    ○ 최초전입축하금 :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(49세 이하)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    - 재혼 포함 (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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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