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○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․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
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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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 -
지원 대상
○ 장흥군민, 주소지 장흥군 소재
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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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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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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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860-6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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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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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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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