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
○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․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
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    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흥군민, 주소지 장흥군 소재
    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    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    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    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860-64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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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