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선양승기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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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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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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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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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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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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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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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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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