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선양승기 공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
   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9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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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