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명예수당

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
    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    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    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    - 지원내역 : 보훈명예수당 1인, 매월 7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선순위자 1인)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

    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    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    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개시일 :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    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    ○ 국가유공자증 및 관련 증빙서류
    ○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
    ○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860-58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