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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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
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- 지원내역 : 보훈명예수당 1인, 매월 7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선순위자 1인)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
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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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-
구비 서류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○ 국가유공자증 및 관련 증빙서류
○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
○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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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860-5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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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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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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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