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출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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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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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신고일 기준,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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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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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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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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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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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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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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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