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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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지원
- 참전명예수당 : 월 11만원
- 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
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 한함)수당 : 월 7만원 -
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(배우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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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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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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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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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860-5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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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,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,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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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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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