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지원
    - 참전명예수당 : 월 11만원
    - 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
    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 한함)수당 : 월 7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(배우자에 한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860-58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,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,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