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
신혼부부의 주거안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혼부부 주거지원
    -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    - 임대주택(월세)지원
    - 주택정비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    ○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2. 금융정보제공동의서
    3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4.주민등록초본 각 1부
    5.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    6.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
    7.소득증빙서류 각 1부 : 급여소득자-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. 개인사업자-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
    8.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, 주택구입 계약서(본인 명의)사본, 등기부등본. 전세-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, 정비-매매시 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유자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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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