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신혼부부의 주거안정
-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주거지원
-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- 임대주택(월세)지원
- 주택정비 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○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2. 금융정보제공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 1부
4.주민등록초본 각 1부
5.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6.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
7.소득증빙서류 각 1부 : 급여소득자-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. 개인사업자-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
8.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, 주택구입 계약서(본인 명의)사본, 등기부등본. 전세-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, 정비-매매시 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유자 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-
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7
-
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5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