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
    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
    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
   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교육이수증(8시간 이상)
    2. 주민등록 초본, 등본,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
   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4. 가족관계증명서
    5. 사실증명(사업자등록)
    6. 소득금액증명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산유통과/061-860-5951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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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