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(신선, 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    ※ 1인 최대 500만원까지
    ※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
    ※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,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를 제출한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인구청년정책과 :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분증
    2.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
    3. 시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(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)
    4. 약제비 영수증(약이름 명시) 및 처방전
    5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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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