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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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(신선, 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※ 1인 최대 500만원까지
※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
※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-
지원 대상
○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,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를 제출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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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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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인구청년정책과 :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신분증
2.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
3. 시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(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)
4. 약제비 영수증(약이름 명시) 및 처방전
5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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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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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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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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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