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장려금 지원

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   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대상

 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9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