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장려금 지원
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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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 -
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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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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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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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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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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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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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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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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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9세 이하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