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명절 저소득주민 위문
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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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
- 연 2회(설, 추석) -
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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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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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해당없음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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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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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860-5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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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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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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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