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
1.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
2.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
3.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    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    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    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   2. 지급 금액 : 140,000원 / 매월
    3. 지급 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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    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    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    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   2. 지급 제외자
    -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
    -「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
   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
    -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5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 1부
    - 정보제공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    - 근로계약서 1부.
    - 주민등록초본 1부.
    - 서약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화순군 사회복지과/061-379-3269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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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