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 장려금 지원

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지원대상
    -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    -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    ※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
    ※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
    ❍ 지원기준
    - 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(※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)
    - 개장 1기당 : 5만원 이내
    ❍ 신청 및 지급방법
    -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·면장에게 신청
    -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연고자 여부, 전입일,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
    -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,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.

    1.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

    2.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, 신청서
    2. 화장 증명서 1부
    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  4. 봉안(안치)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
    5.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(연고자 입증) 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6. 신분증 사본 1부
    7. 통장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/061-379-3545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,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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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