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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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), 회당 30~15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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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,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(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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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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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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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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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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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화순군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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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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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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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