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), 회당 30~15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,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(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화순군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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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