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

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1회지급 / 화순사랑상품권)
    -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한 자가 2020.12.15.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
    - 신청기한 :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~ 36개월까지

    ○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(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)
    -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한 자가 2023.8.10.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
    - (1인~2인 가구) 50만원 한 / (3인~4인 가구) 70만원 한 / (5인 이상 가구) 100만원 한
    - 신청기간 :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~ 36개월까지

    ○ 학생 전입축하금
    - 지원대상 :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(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)으로,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.7.8.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    - 신청기간 : 신청 가능일부터 ~ 36개월까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장려금 :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.12.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    ○ 이사비용 :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.8.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    ○ 학생전입 : 관내 고등·대학생(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)으로,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.7.8.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숙시설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전입장려금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
    ○ 전입세대 이사비용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이사업체 사업자사본(명함), 견적서(거래명세서 - 이사 위치 기재), 카드(현금)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
    ※영수증은 전입신고 1개월 전 ~ 지원금 신청일까지 결제된 것만 인정

    ○ 학생 전입축하금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258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