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 비용 지원

산후 건강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후조리비(현금 50만원, 상품권 50만원, 1회/인) : 100만원
    ※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+ 상품권 50만원
   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(상품권 방문수령, 현금 계좌이체방식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,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※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(행복출산)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,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(행복출산-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) 작성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(행복출산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모자보건팀/061-379-5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