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조리 비용 지원
산후 건강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
-
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비(현금 50만원, 상품권 50만원, 1회/인) : 100만원
※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+ 상품권 50만원
-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(상품권 방문수령, 현금 계좌이체방식) -
지원 대상
○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,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※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(행복출산)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,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(행복출산-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) 작성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행복출산) -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-
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팀/061-379-5982
-
근거 법령
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