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운영방법: 위탁운영[(사)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]
    ❍ 이용대상: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, 65세 이상, 임신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이용대상: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, 65세 이상, 임신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-287-8342 또는 이메일 18991110@jn.pass.or.kr을
   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2.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(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3.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만 19세 미만의 아동,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
    있으며,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4.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-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장애인 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)
    -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/061-379-37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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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