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지원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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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육지원금(현금, 23개월 분할지급)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
- 첫째, 둘째 : 230만원(월10만원)
- 셋째 : 690만원(월30만원)
- 넷째이상 : 920만원(월40만원)
*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,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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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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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※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(행복출산)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,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(행복출산-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) 작성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행복출산) -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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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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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팀/061-379-5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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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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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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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