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
    -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(1인/월): 12만원
    - 보훈수당 지원(1인/월) : 9만원
    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(배우자 한정)지원(1인/월): 7만원
   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훈수당
   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)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    - 특수임무유공자(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)
    - 5.18민주유공자(5.18유공자법 제4조) 또는 그 유족

    ○ 참전명예수당
    - 참전유공자 본인

    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    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한정)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    -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훈수당
    - 보훈수당 지급신청서(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)
    -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    ○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    - 수당 지급 신청서(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)
    - 신분증, 통장사본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    - 수당 지급 신청서(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)
    - 신분증, 통장사본, 사망진단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379-3263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,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,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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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