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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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 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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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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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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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79-3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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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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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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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