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    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    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379-3272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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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