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
저소득 한무보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
    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    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실/061-379-3551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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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