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저소득 한무보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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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
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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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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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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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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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실/061-379-3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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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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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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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