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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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(화순군 12만원, 한의사회 6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)
-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-
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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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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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※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(행복출산)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,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(행복출산-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) 작성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행복출산) -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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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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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379-5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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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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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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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