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
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
    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(화순군 12만원, 한의사회 6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)
    -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※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(행복출산)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,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(행복출산-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) 작성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(행복출산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신청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379-5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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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