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현금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·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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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유형별 차등지원)
- 가형 : 100%
- 나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- 다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- 라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- 마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 -
지원 대상
○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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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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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신청자 대상 등급 확인하여 군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익월 일괄 지급 -
구비 서류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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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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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실/061-379-3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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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(제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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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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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