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 현금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·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유형별 차등지원)
    - 가형 : 100%
    - 나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    - 다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    - 라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    - 마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신청자 대상 등급 확인하여 군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익월 일괄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실/061-379-35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이돌봄 지원법(제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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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