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돈분뇨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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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
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
○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 -
지원 대상
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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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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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(1~2월 중)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통장사본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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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1-379-3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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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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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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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