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

    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

    ○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(1~2월 중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
    -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통장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1-379-365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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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