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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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 임산부 : 엽산 및 철분제 지원
- 영유아 : 36개월~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-
지원 대상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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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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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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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임산부 영양제
- 임산부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)
-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
○영유아 영양제
- 주민등록등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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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379-5350
보건소/061-379-5355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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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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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