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기기증 장려 지원
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를 통하여 사후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, 사회적 관심 제고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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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증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
- 예산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지급
- 당해 연도 뇌사기증일 경우에만 해당(사후기증, 생체기증(가족간기증) 지급 제외) -
지원 대상
○ 기증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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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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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뇌사 장기기증자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.(붙임2)
2. 생명나눔증서 원본 1부.(장기기증사실 확인서 갈음)
↳ 이식기관(한국장기조직기증원)에서 발행
3.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(장기기증자, 청구인)
4. 장기기증자 주민등록등본 1부.
5. 장기기증자 주민등록초본 1부.
6. 청구인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1부.
7. 위임장 1부.(배우자 외의 가족 또는 유족이 신청할 시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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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의약관리팀/061-379-5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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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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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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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