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
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,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
    - 지원대상: 122세대 221명(부부세대 99, 독거 23)
    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    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    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
    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한도 : 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
    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진폐요양환자
    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    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/ 374-7510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의료비 지원신청서
    2.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
    3. 통장사본

    ->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379-5991

  • 근거 법령

   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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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