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,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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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122세대 221명(부부세대 99, 독거 23)
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
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한도 : 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
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-
지원 대상
○ 진폐요양환자
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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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/ 374-7510 -
구비 서류
1. 의료비 지원신청서
2.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
3. 통장사본
->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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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379-5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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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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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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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