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
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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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(1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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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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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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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(061-287-83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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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(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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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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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교통과/061-850-5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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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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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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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