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

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(1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(061-287-8345)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(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교통과/061-850-5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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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