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
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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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운영시간: 08시 ~ 18시(일요일, 공휴일 휴무)
* 평일 야간(18시 이후), 일요일/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
2. 운행구간: 보성군 관내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/군
3. 이용요금: 2km 이내 500원, 추가 1km당 100원, 최대 1,000원
4.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 -
지원 대상
*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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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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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: 061-852-44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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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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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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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교통과/061-850-5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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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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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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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