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

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운영시간: 08시 ~ 18시(일요일, 공휴일 휴무)
    * 평일 야간(18시 이후), 일요일/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
    2. 운행구간: 보성군 관내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/군
    3. 이용요금: 2km 이내 500원, 추가 1km당 100원, 최대 1,000원
    4.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*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: 061-852-4436)

  • 구비 서류

   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교통과/061-850-5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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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