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

교통 불편 벽지마을 교통복지 실현 및 택시업계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1)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)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1)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
    2)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  2.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.

    3.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교통과/061-850-5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