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
교통 불편 벽지마을 교통복지 실현 및 택시업계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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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)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)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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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)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
2)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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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1.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2.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.
3.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.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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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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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교통과/061-850-5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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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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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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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