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    - 지급중지
    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61-850-53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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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