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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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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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- 지급중지
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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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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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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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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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850-5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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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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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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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