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
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으로 명절 가족간 화합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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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
- 연 2회(설, 추석)
- 5만원/세대 지원 -
지원 대상
가정위탁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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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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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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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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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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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850-5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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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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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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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