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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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-
지원 대상
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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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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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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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
○ 산모명의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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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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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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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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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