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   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
    ○ 산모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