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   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   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    ­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   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   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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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