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
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(감지기, 소화기) 보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재난취약계층
    - 기초생활수급, 장애인, 한부모, 다문화 세대 등

    ○ 예산액 : 10백만원(군비 100%)

    ○ 지원조건 :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

    ○ 선정방법 :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(기설치 세대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
    - 재난취약계층: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(조례 3조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자체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/061-850-55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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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