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(감지기, 소화기)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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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재난취약계층
- 기초생활수급, 장애인, 한부모, 다문화 세대 등
○ 예산액 : 10백만원(군비 100%)
○ 지원조건 :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
○ 선정방법 :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(기설치 세대 제외) -
지원 대상
○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
- 재난취약계층: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(조례 3조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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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자체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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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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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/061-850-5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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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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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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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