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    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
    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

    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: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, 실거주확인서(이장), 현지점검보고서(담당직원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초본(귀농구성원 모두),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성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, 보성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