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화장장려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시신 1구당 20만원 화장비 지원
-
지원 대상
○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 -
구비 서류
화장장려금 신청서, 화장장사용증명서, 영수증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-
문의처
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61-850-5305
-
근거 법령
장사 등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