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

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만 18세~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
    ○ 지원자격
    -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
    -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

    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% 지원(3,000만원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8세 ~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산업계)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: 주민등록 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류-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)
    완료서류-사업완료 확인서,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, 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 확인서(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),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(견적서, 사업산출내역, 시방서, 계약서 등), 사업추진 사진1매, 하자보증보험, 사업자등록증,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지불위임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성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, 보성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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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