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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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안 250,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,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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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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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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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·보건지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진단서(소견서), 본인신분증 -
구비 서류
주민등록증, 진단서 또는 소견서,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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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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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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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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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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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