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

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,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
    - 지원내용 :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(총600만원), 둘째 30만원,(총720만원) 셋째아 이상 45만원(총1,080만원) 현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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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