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
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,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
-
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
- 지원내용 :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(총600만원), 둘째 30만원,(총720만원) 셋째아 이상 45만원(총1,080만원) 현금 지원 -
지원 대상
○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-
문의처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-
근거 법령
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